고용·노동
통상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데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기준이 애매해 여기에 여쭤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 단순히 주당 근로시간과 4.345주 기준 급여(주휴미포함)를 적었을때 나온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통상임금이 시급과 동일하다 등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 11시간 주 2회 근무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통상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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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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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1시간 근무시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 40시간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통상임금은 3.2시간 x 10,030원으로 하여 32,096원이 되고 30일치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32,096 x 30으로 계산하여 962,8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2시간 근무이나, 법정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시간 인정되므로
8시간 X 2일 = 16시간 / 5일 = 3.2시간 X 10,030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