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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유머감각있는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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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미작성 12개월 근무중인데 해고?

제목과 같이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현재 1/2일 입사하여 재직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으나 회사가 어려워 사대보험 들지 않은 상태로 일 하고 있으며

만약 해고시 그래도 30일전 고지는 해야한다 알고있는데 해당이 없을까요?

그냥 나가라하면 바로 나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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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이니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 대상이므로 당일해고 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한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서면통지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해고에 대한 경위와 사업장 규모등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