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는 집행불능을 대비한 보전소송이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2. 소장 제출후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3. 변론기일 진행은 짧게 이루어지나, 변론기일이 지정될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4. 네. 피해와 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인 위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