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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스컹크244
고귀한스컹크24421.06.07

폭행민사소송에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궁금한게 질문드립니다.

1. 가해자의 가압류는 언제 부터 하나요?

2.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3. 소액이라도 오래 걸리나요?

4. 가해자는 초범이구요 약식 200 나왓습니다 그냥폭행입니다.

5. 통원치료 의료보험 으로 해서 상해진단 2장 진료포함 비용 130 입니다 .

6. 해당되는게 치료비와 위자료 만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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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언제든 할 수 있으나 가압류할 재산을 보고 해야 할 것입니다.

    2. 3.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최소 수개월은 소요됩니다.

    4. 치료비와 위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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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으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 가능한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미리 가압류 등을 하고 이는 본안 소송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전에나 소송 도중에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안별로 재산 경과 시간은 다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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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는 집행불능을 대비한 보전소송이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2. 소장 제출후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3. 변론기일 진행은 짧게 이루어지나, 변론기일이 지정될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4. 네. 피해와 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인 위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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