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3년전부터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연락은 안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될까 전입신고는 제가 살고있는 집에 같이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정보 회사나 대부업, 국세청등 돈을 내라는 우편이 엄청 오는데 제가 지금은 월세지만 조만간 전세로 변경을 할 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채무에 관한 상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월세를 전세로 변경할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일단 상속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아시면 바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경우에 일단은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을 하실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개시가 됩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일정 기간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