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의자 신문조사없어도 사건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사건 처리절차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피해자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은 현황
-신고당시 현장에 없어서 경찰을 본적이 없음/같이 있던 지인이 연락처를 경찰에 넘김
-담당 경찰로부터 전화로 연락받고 폭행 혐의 인정, 출석하라는 말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서 효력 발생한다 함
-현재, 서류는 직접 본적이 없고, 경찰은 경찰서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함
폭행사건을 위와같은 처리절차로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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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진행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정해진 수사방식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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