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사건 처리절차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피해자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은 현황
-신고당시 현장에 없어서 경찰을 본적이 없음/같이 있던 지인이 연락처를 경찰에 넘김
-담당 경찰로부터 전화로 연락받고 폭행 혐의 인정, 출석하라는 말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서 효력 발생한다 함
-현재, 서류는 직접 본적이 없고, 경찰은 경찰서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함
폭행사건을 위와같은 처리절차로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진행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정해진 수사방식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