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사로 죽는 경우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하나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사람이 죽는데에 기여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몇년형을 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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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복상사의 경우에는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과실치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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