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일요일일경우 월급정산 문의드립니다.
8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근데 8월31일이 일요일이고 다니는 회사는 주6일제로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연차남은걸 써서 목요일까지 근무이고 사직서에 퇴사일은 8월31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월급은 한달을 채운 금액으로 나오는게 맞는걸까요? 회사측에서 토요일까지인 30일까지에 금액을 주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후 퇴직소득세를 제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8월분의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퇴사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퇴사일부터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2025년 8월 31일로 기재하였다면, 2025년 8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2025년 8월 3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퇴사일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과 동일하게 보고 근로자의 퇴사를 처리해 왔다면, 2025년 8월 31일까지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8.31.자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8.1.~30.까지의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