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으로 재계약 안될 시
현재 근무지에서
1년마다 재계약을 했고 다음달이 2년째
재계약을 하는 달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병동 야간근무고정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갑자기 야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 근무가 가능하냐해서 안된다했더니 퇴사할 생각없냐 하더라구요
우선 없다 했는데
다음달 재계약시 근무 조건 변경에 제가
따르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사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고용·노동
현재 근무지에서
1년마다 재계약을 했고 다음달이 2년째
재계약을 하는 달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병동 야간근무고정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갑자기 야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 근무가 가능하냐해서 안된다했더니 퇴사할 생각없냐 하더라구요
우선 없다 했는데
다음달 재계약시 근무 조건 변경에 제가
따르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사 당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