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명의만을 옮긴다면 증여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 시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해당 물건의 시가에 증여지분(이전하는 지분)만큼의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머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