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것이나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한 차원에서 재택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수강 역시 교육의 강제성, 사업주의 의무여부, 해당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근무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