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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7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나요?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 후 자택에서 사이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교육은 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수토록 조치해햐 할 대상입니다.

회사 내의 업무적 교육이 아닌 법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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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이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시간외에 이수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사업주가 퇴근 이후에 수강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퇴근후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것이나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한 차원에서 재택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수강 역시 교육의 강제성, 사업주의 의무여부, 해당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근무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기 01254-14835, 1988.9.29,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 의무교육시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교육에 해당하므로 법정 의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퇴근 이후 자택에서 사이버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이수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만일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