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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바구미243
강직한바구미24320.03.04

부동산 월세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첫 월세 2년 계약만기일이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임대인도 저도 별도 계약연장관련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아서 계속 현재까지 살고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야 한다며 3개월안에 이사를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볍게 살펴보던중, 아래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질문 드리자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 1항 및 2항에 근거하여 못나간다고, 즉 이사하지 않고 계속 살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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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임대차 주택이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라면,

    위 질의에서 잘 찾아 보신 조항에 따라 임대인의 3개월 이후의 계약 종료 통지는 효력이 없고(해당 계약기간은 2년으로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봄) 해당 법에 반하는 계약 종료 통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는

    임대인에 대해서 위 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계속 거주 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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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갱신거절 통지를 못받았으면 갱신된것이고, 이 경우 2년 갱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중간에 이주하고 싶다면 3개월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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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019년 12월이었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질문자분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질문자분 역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3개월 안에 이사를 나가라고 통보하였다면 질문자분은 이사를 나가야할 의무가 없으며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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