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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임대부동산관련 월세인상에 대해

우선 저는 오피스텔 임대인으로서 있는 입장입니다.

2020.12 ~ 2021.12월 까지 월세로 최초 1년계약을 하였고, 현재 계약만기 전 6개월~2개월전까지 아무말도 없었던 상태라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확인을 해보니, 주변월세보다 제 임대계약이 현저히 낮게 측정이 되어있어서 월세를 올리거나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입장입니다.


1.현재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음에도 월세를 5%인상이 가능한가요?(주변시세대비 현저히낮음)


2.최초계약이 1년이니 묵시적갱신도 1년계약인가요?


3.묵시적갱신이1년이라면 2021.12 ~ 2022.12월까지인데 계약 만기 시 최초계약기준(2020.12) 2년 후인 2022.12월에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건가요?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건가요?


4.혹시 오피스텔의 명의가 타인에게 넘어가더라도 앞서말한 모든 계약은 유지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할수있는가요?


5.3번처럼 최초계약2년후에 임대인이 거주한다는 사유로 나가라고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법정으로 명시된 거주 기간 같은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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