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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누에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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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 계약 만기 전 이사 월세는?

2020년12월12일 보증금 &월세 지불하여 오피스텔 월세 계약하였고,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은 2021년12월11일(12개월)까지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2021년 12월 이후에도 집주인의 별다른 연락이 없어 계약은 자동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올 8월말 경 집주인께서 이번년도까지만 계약하고 계약해지통보하였습니다.조금 더 살고싶었으나 나가라고하니..새로운 집을 구했고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11일까지라고 명시되진 않았으나 10월말 경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집주인께 10월 말 집을 비우겠다 말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이번 10월달 월세는 12일에 기존과 같이 지불하였으며 다음달 11일이 되기 전 집을 나가게되는 상황인데 집주인의 계약해지로 이사하게 된 것인데 월세를 다 내고 월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것이라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를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로 나가는 것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데 월세는 기존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요.제가 계약기간 전에 임의로 계약해지 후 다음 임대인을 구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아닌,집주인이 올해까지 계약하고 끝내려고 한다 "통보"하신 것이라 저는 더 살고싶어도 쫓겨나가는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살지 않는 남는 기간에 대한 월세를 돌려받고싶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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