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 계약 만기 전 이사 월세는?
2020년12월12일 보증금 &월세 지불하여 오피스텔 월세 계약하였고,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은 2021년12월11일(12개월)까지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2021년 12월 이후에도 집주인의 별다른 연락이 없어 계약은 자동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올 8월말 경 집주인께서 이번년도까지만 계약하고 계약해지통보하였습니다.조금 더 살고싶었으나 나가라고하니..새로운 집을 구했고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11일까지라고 명시되진 않았으나 10월말 경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집주인께 10월 말 집을 비우겠다 말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이번 10월달 월세는 12일에 기존과 같이 지불하였으며 다음달 11일이 되기 전 집을 나가게되는 상황인데 집주인의 계약해지로 이사하게 된 것인데 월세를 다 내고 월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것이라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를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로 나가는 것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데 월세는 기존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요.제가 계약기간 전에 임의로 계약해지 후 다음 임대인을 구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아닌,집주인이 올해까지 계약하고 끝내려고 한다 "통보"하신 것이라 저는 더 살고싶어도 쫓겨나가는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살지 않는 남는 기간에 대한 월세를 돌려받고싶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일할계산해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하면 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했으면 2년 더 거주할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내용을 봤을때는 질문자님이 유리한 입장임에도 너무 빠르게 이사와 계약해지를 진행하신듯 합니다.
1.최초 계약 후 1년에 재갱신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사실 이럴경우 이사비용정도를 받고 나가시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미 합의까지 하신 상황이라 어려울듯하고, 더구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2년에 추가 계약갱신도 가능하며, 이때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였음에도 이미 다른곳을 계약하셨기에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2.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여 이미 10월말 이사가는것을 서로 협의까지 하신상태라면 월세차익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자를 정하였으므로 당연히 잔여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비 정산시 관리사무소에 임대차 기간동안의 *장기수선 충당금* 을 뽑아 달라고 하셔서 세입자 분께서 납부하신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거래 하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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