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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찍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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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용역계약 만료전 이런경우 퇴사한다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일을 계약서 작성후 한달정도 했는데

계약서 작성때 분명 저에게 맞춰줄수있는부분은 다맞춰주신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아닌 용역계약서로 1년 계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일하는곳에서 기술을 한가지로배우기로하였고그것을 배우는 비용은 따로 받지않는다 하셨고 다만 계약 만료 전 관두게 될경우 기술 배운것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야한다는 조항이있었습니다. 재료도 직접 사비로사고 하는것은 괜찮았지만 막상 그기술을 배울때 자세히 가르쳐주시는게 아닌 이런식으로 하면된다 하며 자세히 가르쳐주시지 않으셨고 배우는건 하루면 끝이고 나머진 직접 실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한달동안 일을해보면서 제가 전에 일했던곳과 다를수있다는건 감안하지만 생각했던것과 다르게 너무 다르고 그거에대한 이게맞나 싶은 생각이 매일 들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저 기술배우는 비용을 내고 관둬야한다는 조항이있어 관두고 싶은데 저 조항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이곳은 저와 맞지않은거같은데 그렇다고 1년을 채워 관두기엔 남은 기간이 너무 힘들것같아 관두고싶은데 이런경우 제가 저 비용을 내고 관둬야할까요? 사실 비용을 내고 관두기엔 제대로 배우지도않아서 내고싶지않은데 이런경우 관두고싶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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