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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찍이
찍찍이22.10.14

용역계약 만료전 이런경우 퇴사한다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일을 계약서 작성후 한달정도 했는데

계약서 작성때 분명 저에게 맞춰줄수있는부분은 다맞춰주신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아닌 용역계약서로 1년 계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일하는곳에서 기술을 한가지로배우기로하였고그것을 배우는 비용은 따로 받지않는다 하셨고 다만 계약 만료 전 관두게 될경우 기술 배운것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야한다는 조항이있었습니다. 재료도 직접 사비로사고 하는것은 괜찮았지만 막상 그기술을 배울때 자세히 가르쳐주시는게 아닌 이런식으로 하면된다 하며 자세히 가르쳐주시지 않으셨고 배우는건 하루면 끝이고 나머진 직접 실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한달동안 일을해보면서 제가 전에 일했던곳과 다를수있다는건 감안하지만 생각했던것과 다르게 너무 다르고 그거에대한 이게맞나 싶은 생각이 매일 들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저 기술배우는 비용을 내고 관둬야한다는 조항이있어 관두고 싶은데 저 조항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이곳은 저와 맞지않은거같은데 그렇다고 1년을 채워 관두기엔 남은 기간이 너무 힘들것같아 관두고싶은데 이런경우 제가 저 비용을 내고 관둬야할까요? 사실 비용을 내고 관두기엔 제대로 배우지도않아서 내고싶지않은데 이런경우 관두고싶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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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위약금에 대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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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용을 지급할 필요 없으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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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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