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찍찍이
찍찍이
22.10.16

계약만료전 퇴사할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전 비슷한 내용으로 질물을 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우선 계약소 작성후 일을 한지는 한달반정도 되었고 계약서 조항에 기술을 배우게된경우 직원들에게는 수강료를 안받지만 계약만료 전 퇴사시 수강료를 지불후 퇴사가능하다는 조항이있었습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아닌 용역계약서로 작성되었구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일적 스트레스가 심해 과호흡으로 온몸이 저려지면서 근육이경직되어 움직일수없어 응급실에가서 수액을 맞고 진정을 하며 괜찮아 졌지만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음에 또 이렇게 되기 전에 일을 관두려하는데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번에 몸이 아픈일이있으므로 관두고싶다 말을 했을때 한달 반동안 기술 한가지 배운것에대해 비용을 내고 관둬라하거나 비용을 못내겠으면 일년을 채워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이기술을 배웟지만 하루 교육 후 끝이났고 제대로 알려준것도아니며 이 기술을 배워 실제로 해본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할생각도없구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건 아니라고생각되고 가족들도 일을 관두고 집에서 쉬어라 하여 한달정도만 더 일을하고 관두려하는데 만일 저렇게 비용을내고 관둬라, 비용을 못내면 일을해라 할수있나요? 만일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저에게 불이익이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