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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찍이
찍찍이22.10.16

계약만료전 퇴사할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전 비슷한 내용으로 질물을 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우선 계약소 작성후 일을 한지는 한달반정도 되었고 계약서 조항에 기술을 배우게된경우 직원들에게는 수강료를 안받지만 계약만료 전 퇴사시 수강료를 지불후 퇴사가능하다는 조항이있었습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아닌 용역계약서로 작성되었구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일적 스트레스가 심해 과호흡으로 온몸이 저려지면서 근육이경직되어 움직일수없어 응급실에가서 수액을 맞고 진정을 하며 괜찮아 졌지만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음에 또 이렇게 되기 전에 일을 관두려하는데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번에 몸이 아픈일이있으므로 관두고싶다 말을 했을때 한달 반동안 기술 한가지 배운것에대해 비용을 내고 관둬라하거나 비용을 못내겠으면 일년을 채워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이기술을 배웟지만 하루 교육 후 끝이났고 제대로 알려준것도아니며 이 기술을 배워 실제로 해본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할생각도없구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건 아니라고생각되고 가족들도 일을 관두고 집에서 쉬어라 하여 한달정도만 더 일을하고 관두려하는데 만일 저렇게 비용을내고 관둬라, 비용을 못내면 일을해라 할수있나요? 만일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저에게 불이익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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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판례는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이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약정까지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자발적 희망과 별개로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1일 교육에 그친 반면 1년의 의무재직기간이 있다면 부당한 교육비 반환 약정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신 후 퇴사에 관해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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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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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강료를 환불할 의무가 없으며,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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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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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술이라는것이 혹시 일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라면 퇴사한다고 하여 수강료를 낼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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