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깜박하고 옷을 맡겨 놓은 것을 까먹고 1년 뒤에 찾으러 갔는데 옷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옷을 맡겼다는 증명을 하여 옷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세탁소보관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1년뒤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세탁소 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수증 등으로 세탁물의 세탁을 위탁한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입증 자료도 없고 1년 여가 경과된 점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