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액 인가요?
2017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빠한테 상속이 됐는데 올해(2021년) 3월에 절차를 밟아 취득을 하셨습니다.
(서류상 대지에 옆에 창고가 있는거로 되어있었습니다. 창고는 7-8년전에 아빠가 지었구요. 지역은 투기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골 소도시 깡촌입니다)
취득세를 62만원정도 냈고, 과세표준액은 14,481,620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4,000만원에 처분을 하게 되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취득시기를 올해 3월로 해야하는건지, 할머니 돌아간 시기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빠가 지은 창고에 들어간 비용도 첨부하면 혜택을 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