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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개비132
불같은개개비13224.01.08

윗집으로 인한 누수 피해를 입어 벽지 피해를 입은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윗집의 누수로 인해 집의 거실 천장, 벽한면과 큰방에 벽한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윗집에 연락드려 누수의 원인은 잡은 상태이고 거실과 큰방 벽지 도배를 새로할경우 비용이200만원 정도 드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 30프로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수를 하게 될 경우 원형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법률상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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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웟집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윗집에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30%만 부담하겠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누수로 인한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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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고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윗집에 있는 것이 맞고, 일정부분 과실을 고려해도 30%만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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