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 와 이름을 알면 지급명령으로 나머지 정보도 확인이 될까요
피의자가 누나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지급명령으로 보정 받으면 전화번호 주소를 알아 낼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정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계좌번호에 대한 명의자를 확인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으로는 전화번호 주소 등 확인이 어려우시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계좌번호만 안다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