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태종이 실시한것이 호패법이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호패는 조선의 남자들이 발급받아 가지고 다녔다는데 몇살부터 호패를 발급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호패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남성들은 누구나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습니다.
또 호패에는 착용자의 신분이나 지위를 비롯하여 거주지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담고 있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후기 성인 남성들에게 친숙한 물건 가운데 하나가 호패(號牌)였다. 즉, 조선시대에는 호패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남성들은 누구나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다. 또 호패에는 착용자의 신분이나 지위를 비롯하여 거주지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담고 있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선정 우리 유물 100선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녔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신분 계층별로 재질과 기재 내용에 차등을 두었는데 사망 시에는 현재의 주민 등록증 처럼 국가에 호패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는 호패법에 따라 조선시대에 사용된 신분증으로, 세는 나이로 16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의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