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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흑로
빼어난흑로23.02.24

조선시대 호패법은 어떻게 실시한 것인가요?

조선시대에 호패법은 자신의 정보를 당긴 호패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인구조사 그런것들을 실시한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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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호구조사는 3년에 1번씩 이뤄집니다.

    이때 각 집의 대표는 주소, 본인의 이름,나이,

    직역[신분을 보여주는 표시], 아내의 이름,나이,

    본관, 함께 살고 있는 노비 등을 적어 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사실여부를 검토한 뒤에 담당 주,군현으로 올려보냅니다.

    이 호적을 바탕으로 혹시라도 군역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성인 남성에게 호패를 만들어 준 겁니다.

    호패는 대상자의 이름, 출생신분, 직역, 거주지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면 관청에서 보유한 호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에 제작해 줍니다.

    즉 호적 장부를 작성하는게 우선이고 이 호적을 토대로 호패를 만든다고합니다.

    호패법이 처음 실시된 것은 3대 임금인 태종(이방원) 때였으나, 농민의 반발과 별다른 효과가 없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시하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고합니다. 그러다 제19대 임금인 숙종 때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고종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호패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평소에도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으며 호패를 지니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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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호구조사는 3년에 1번씩 이뤄집니다.


    이때 각 집의 대표는 주소, 본인의 이름,ᆞ나이,


    직역[신분을 보여주는 표시], 아내의 이름ᆞ나이,


    본관, 함께 살고 있는 노비 등을 적어 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사실여부를 검토한 뒤에


    담당 주ᆞ군현으로 올려보냅니다.



    국가는 이 호적을 바탕으로


    혹시라도 군역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성인 남성에게 호패를 만들어 준 겁니다.



    호패는


    대상자가 성명, 출생신분, 직역, 거주지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내면


    관청에서 보유한 호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제작하여 줍니다.



    정리하자면, 호적 장부를 작성하는게 우선이고


    이 호적을 토대로 호패를 만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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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군역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호패법에 따라 백성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단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정도 인구조사는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 시대 신분증명서인 호패를 반드시 지니고 다니도록 한 법이다. 호패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조세와 군역의 대상자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했다.

    호패는 신분에 따라 재질이나 모양은 달랐지만 인적 사항을 적는 것은 같았다. 호패에는 호패 주인의 이름은 물론 출생년도와 사는 곳, 과거 급제 사실, 직위, 관청의 확인 등이 적혀 있었다.

    호패는 조선 시대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정부에서 조세와 국방 같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함은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선 시대에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호패를 만들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에 만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것과 달리, 조선 시대의 호패는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들만 지니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군역을 담당하는 관청에서는 호패법에 따라 백성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단자를 만든 다음, 그에 따라 군사를 징발하거나 군포를 거두었다. 또한 백성들의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거두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이민족이 불법적으로 들어와 사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였다.

    호패법이 처음 실시된 것은 제3대 임금인 태종(이방원) 때였으나, 농민의 반발과 별다른 효과가 없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시하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다 제19대 임금인 숙종 때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고종 때까지 유지되었다. 호패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평소에도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다. 호패를 지니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호패법 - 조선 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신분증을 지니게 한 법 (한국사 사전 1 -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2015. 2. 10., 김한종, 이성호, 문여경, 송인영, 이희근, 최혜경, 박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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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호패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양반과

    노비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는데,

    이를 실시한 이유는 왕권강화의 목적도 있었지만 신분 사칭의 방지와 인구수

    조사, 마을의 가구와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어서였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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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호패라고 하는건 요즘의 주민등록증 같은건데 이걸로 인해 인구를 확실하게 조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태종 때 사용되었던 제도 입니다.

    자세한 호패제도의 시작과 마무리 역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패.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호구 파악, 유민 방지, 역(役)의 조달, 신분 질서의 확립, 향촌의 안정 유지 등을 통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그 유래는 고려말 1391년(공양왕 3)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계청에 따라 군정(軍丁)에게 이를 패용하게 한데서 시작되었다. 이는 원나라의 제도를 참작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8년(태조 7) 이래 이의 실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1413년(태종 13) 9월 전인녕부윤(前仁寧府尹) 황사후(黃士厚)의 건의를 받아들여 먼저 호패사목(號牌事目)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였다. 호패제는 그 뒤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그 치폐과정(置廢過程)을 보면 1416년 6월 폐지, 1459년(세조 5) 2월 실시, 1469년(성종 즉위년) 12월 폐지, 1610년(광해군 2) 9월 실시, 1612년 7월 폐지, 1626년(인조 4) 1월 실시, 1627년 1월 폐지, 1675년(숙종 1) 11월 실시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고종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호패제 실시가 때때로 중단되었던 것은 이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유망(流亡)이 감소되지 않았고, 양인(良人)들은 호패를 받으면 과중한 각종 국역(國役)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백방으로 호패 받기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세력가에 위탁함으로써 양인수가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던 것이다.뿐만 아니라 위조패(僞造牌)·무패(無牌)·불개패(不改牌)·불각패(不刻牌)·실패(失牌)·환패(換牌) 등 호패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치죄(治罪)로 형옥(刑獄)이 번거롭고, 이에 따라 민심이 소란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 무익하다는 호패폐지론이 제기되었던 때문이었다.

    이와는 달리 도적 및 백성의 유리(流離)를 방지할 수 있고 모든 백성의 신분과 직임을 밝힐 수 있으며, 호구를 장악해 군정을 확보할 수 있어 국가에 유익하므로 복구해야 한다는 호패실시론자들의 강력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시 실시되고는 하였던 것이다.한편, 호패제의 일환으로 승형(僧形)을 가장한 유역인(有役人), 공사천(公私賤)의 피역(避役) 방지, 도첩(度牒)이 없는 승려에게 일정한 국역을 마친 뒤 도첩과 호패를 발급해 주려는 세조의 호불책(護佛策)으로 1461년부터 승인호패제(僧人號牌制)가 실시되었다.

    이 또한 그 실시 과정에서 호패제의 치폐, 국가의 호불·억불책, 무도첩승에 대한 대책과 승형을 가장한 피역, 수로를 내거나 성지(城池) 수축 등을 위한 요역자(法役者)의 확보책과 요역 부과에 대한 승려들의 반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치폐를 거듭하였다.그리하여 1469년 12월 폐지, 1536년(중종 31) 8월 실시, 1538년 12월 폐지, 1547년(명종 2) 2월 실시, 1550년 12월 폐지, 1610년 실시, 1612년 폐지, 1626년 1월 실시, 1627년 1월 폐지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운영되었다.

    호패는 왕족·관인(官人)으로부터 양인·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패용하였다. 그런데 그 재료, 기재 내용, 각인(刻印)의 위치, 주관 관서, 발급 순서, 호패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신분이나 실시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를 도식하면 [표] 와 같다.호패제가 처음 실시된 14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675년까지의 260여년 사이에 불과 18년간 실시되었다.

    또한, 그나마 ≪세종실록≫에 호패를 받은 사람은 전체인구의 1, 2할이라 하고, ≪성종실록≫에는 호패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실제로 국역을 담당한 양인은 1, 2할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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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신분증명서인 호패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나누어 주며 조세와 군역의 대상자를 알아 보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군역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호패법에 따라 백성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단자를 만들고 그에 따라 군사를 징발하거나 군포를 거두었으며 백성들의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등록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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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법은 조선시대에 인구조사 뿐만 아니라 세금과 노동력 모집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호패는 일종의 신분증이었는데, 개인의 성명, 가족 관계, 연령, 주거지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호패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한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호패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정보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호패를 가진 사람들은 정해진 시기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력의 인원과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패법을 통해 인구조사, 세금 징수, 노동력 모집 등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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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호패법은 조선시대 초기인 태조 이성계 때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노비제도와 함께 조선시대의 사회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호패는 벼슬아치와 향리 가운데 계층을 중심으로 발급되었습니다. 호패의 발급대상은 남성이었으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되었습니다. 호패 발급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가문 등록부에 등재된 성인 남성 중에서 선발되었으며, 이후에는 벼슬아치나 향리의 추천 등을 통해서도 발급 대상자가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호패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를 착용하고 다니며, 호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거리에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호패는 해당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호패제도는 조선시대의 사회적 계층집단과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반면, 이를 바탕으로한 향토세력과의 경쟁과 충돌, 그리고 호패를 착용하지 못한 빈민의 차별 등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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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주어졌던 호패를 가지게 하고 다니게 했던 제도로

    호패는 일종의 민증으로 왕권의 강화를 위해 태종 때 처음 시행하였다가 한동안 폐지하고 세조 때 다시 부활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숙종 이후에야 정착 되었습니다.

    호패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양반과 노비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 되었습니다. 이를 실시한 이유는 왕권강화의 목적도 있었지만 신분 사칭의 방지와 인구수 조사, 마을의 가구와 인구가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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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실행했던 것이 호패법입니다. 호패는 일종의 민증으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태종 때 시작하였다가 한동안 폐지되었고 세조 때 다시 부활 했지요 호패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양반과 노비에게 모두 골고루 분배 되었는데 왕권 강화 와 함께 신분 사칭의 방지와 인구수 조사 마을의 가구와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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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해결하지만 과거에는 지방 관아의 포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인구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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