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구매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자체로 공갈협박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