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성적인영상을 사는게 처절을 받나요?
인스타에서 ㅈㅇ영상을 사려고 6500원을 보냈는데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 영상사면 불법인건 아냐?, 신고해서 더 손해보는건 사는쪽 같냐, 파는쪽 같냐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갰다며 협박식으로 말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구매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행위 중에는 불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법이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아청성착취물의 구매 미수범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별개로 성폭법과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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