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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파리매53
엄청난파리매5323.11.28

인스타에서 성적인영상을 사는게 처절을 받나요?

인스타에서 ㅈㅇ영상을 사려고 6500원을 보냈는데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 영상사면 불법인건 아냐?, 신고해서 더 손해보는건 사는쪽 같냐, 파는쪽 같냐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갰다며 협박식으로 말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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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구매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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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행위 중에는 불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법이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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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아청성착취물의 구매 미수범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별개로 성폭법과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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