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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calm
soocalm23.10.12

퇴사 관련 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근무중 지속적인 폭언과 시말서와 사직서 강요

- 통화는 자동녹음이 되고 있으며, 사무실에서의 막말, 욕등은 녹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작성했던 시말서와 사직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2. 사전통보없이 인계인수서 작성요청, 부서이동

- 갑자기 타부서로 이동을 지시하였으며,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3. 주말근무 강요, 초과근무수당 과소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 주말, 연휴 상관없이 근무를 강요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연차수당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연차사용계획서상의 날짜에는 모두 출근하였으며, 연말기준 잔여연차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것이 아니라 기본급+식대로만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유로 퇴사이후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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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과소 지급되었고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강요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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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는 안하면 그만이고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초과수당 과소지급과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은 비용도 들도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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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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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인사명령,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다퉈볼 수 있다면 소송도 가능은 하며 노동청이나 노동위단계에서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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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폭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다른 부서롤 이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툴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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