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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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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수기 세금계산서 정정할경우

개인사업자이고 23년에 상대방한테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았었습니다.

상대방이 작년에 세금신고할때 저희 사업자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정정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필요적기재사항 잘못된 거래로 23년도꺼 매입공제 받지 못하나요? 저희는 신고 잘 들어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종이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본인 앞으로 발급된 종이세금계산서의 정보가 다르다면 다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이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별도의 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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