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7일 임시공휴일 5인미만사업장도 의무적인가요?
이번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의무적으로 쉬어야하나요? 근무를 하게되면 1.5배 급여를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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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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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고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1.5배를 지급할 필요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이 날 근로하더라도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시설에서는 임시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날에 일을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원래
받던 1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