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인데 실효된 보험을 다시 부활시킬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중에는 보험 혜택안됩니다.부활하신 후 치료하신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효는 유지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빨리 부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면 보험 부활을 시킬수없습니다.
보통 3년이내 부활신쳥을 하게되면 밀린 보험료를 내고, 신계약작성시에 작성했던 같은 절차를 고지하고 진행하고 신청을 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부활청약이 가능 합니다.
다만, 부활 청약심점에서 최초 가입때와 동일하게 알릴의무고지사항을 준수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부활청약 승인 되더라도 최초 가입당시 조건부가 있다면 다시 적용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차를 미납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부활한다고 해도 실효기간 동안에의 일은 보장이 되지않습니다
부활은 미납분을 납입하면 되며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후 부활전 사고에 대해서는 부활되더라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부활시키는데 조건은 일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어야 하고 부활시 고지사항에 대해서 보험사에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기간(두달)을 넘어서 실효가 되면 보험보장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보장을 못받구요
실효된 보험은 2년이내로 부활이 가능하고
부활도 신계약과 똑같이 심사를 합니다.
현재 건강상태라던지 이상이 없어야 정상통과 되시고
문제가 있다하면 거절이나 부담보가 잡힐수있습니다
*부담보( 해당부위를 몇년동안 보장을 못받거나 평생보장을 못받거나하는 담보)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부활할 때 실효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지를 해야하며 회사에서 심사를 거쳐 부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실효기간동안 사고이력이 없어야 정상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에 발생한 질병은 부활한다고 해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시 고지의무가 다시 생기는데 고지하면 부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효력을 살린다 하더라도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습니다. 효력회복 이후에 발생한 사고건, 또는 실효이전 유지기간레 발생한 사고 질병에 대해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부활을 시켜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실효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구요.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소정의 미납이자와 그동안 연체했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며,
현재 건강상태를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건강상태와 실효기간동안의 치료이력에 따라 부활 거절이나 부담보가 설정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말 그대로 효력이 상실 되었다는 말이기에
안타깝게도 실효상태의 사고나 질병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에 따라 부활시
새로이 알릴의무를 (기간내 사고력)
확인하고 승인이 되어야 부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보험은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날로 부활됩니다.실효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고 실효중 사고 상황에 따라 부활거절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실효기간은 보장기간이 아니라 제외됩니다.
부활하시더라도 보장 못받습니다.
간혹 청구시 받았다는 경우도 있긴하나 심사자의 착오에 의해서 받았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실효 기간중의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시에는 실효 기간중의 사고에 대해서 질문서상 고지후 승인을 받아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나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효상태에서 부할시키려면 실효의 2년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이자와 같이 납입하고 부활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