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분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도로가 움푹파인부운을 못보고 발을딛다가 다리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원인은 도로의 작은 씽크홀때문데 이란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도로의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