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버스에서 내리다가 도로의 씨크홀에 발목 골절을 당했다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분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도로가 움푹파인부운을 못보고 발을딛다가 다리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원인은 도로의 작은 씽크홀때문데 이란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