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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버스에서 내리다가 도로의 씨크홀에 발목 골절을 당했다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분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도로가 움푹파인부운을 못보고 발을딛다가 다리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원인은 도로의 작은 씽크홀때문데 이란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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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도로의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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