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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상사조132
떳떳한상사조13223.10.10

2년이상 근무(합산)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못받나요??

22.9.1~23.9.30까지 근무했구요(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만약 약 한달뒤 같은 회사에서 23.11.1~부터 약 일년간 계약직으로 근무요청이 들어와서

같은회사에서 일을 또 하게 된다면....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때 실업급여 사유(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중간에 약 한달정도 그만두긴했지만, 다 합해 2년을 초과하게 되면(합산을 하는지) 실업급여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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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2년이상인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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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9.30.자 고용관계 종료가 형식적인 퇴사가 아닌 실제로 퇴사한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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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공백이 있었고 다시 취업할 것이 애초에 예정된 게 아니라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고 2년 초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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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다시 한 후 계약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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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면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재입사후 1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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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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