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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고니26
쾌활한고니2621.10.21

성심성의껏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제가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중인데 작년 2020년 11월경 퇴근 후 회사 축구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

안녕하세요 윗 내용처럼 제가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1월 회사 퇴근 후 회사 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회사 복지인 병원비를 저에게 지급을 하고 생계형 월급만 줬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은 저에게 이제 앞으로 축구를 못 할 수도 있으니 회사 밖에서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처리 할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산재나 공상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회사 퇴근 후 사내동아리 활동을 했을때 산재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것이었던걸까요? 아니면 후에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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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 후 회사 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다면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산재나 공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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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동아리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축구를 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 아닌 상사의 강요로 하게 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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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고 함)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① 사업주가 행사당일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③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를 통한 승인을 얻은 경우(반드시 문서에 의한 결재가 아닌 구두보고, 유선보고도 해당한다고 본다) ④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ㆍ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대법원도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구 92누 1110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즉 (1) 사내동호회 활동을 공식적인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식적인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사내동호회 활동이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내의 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사내동호회 활동 중 부상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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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을하여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퇴근 후 사내동아리 활동을 했을때 산재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잇씁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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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구경기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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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퇴근 후 사내동아리 활동을 했을때 산재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것이었던걸까요? 아니면 후에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대상에 속합니다.

    위 경우 퇴근이후 사내동아리 활동이 강제성이 부여되거나, 직장상사의 외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한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산재처리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퇴근후 친목도모 목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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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동아리 활동 중에 질문자님이 부상을 당한 것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 동아리 활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치러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동아리

    활동이 회사의 승인하에서 진행되었으며 질문자님의 참석이 강제되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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