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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고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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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성심성의껏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제가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중인데 작년 2020년 11월경 퇴근 후 회사 축구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

안녕하세요 윗 내용처럼 제가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1월 회사 퇴근 후 회사 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회사 복지인 병원비를 저에게 지급을 하고 생계형 월급만 줬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은 저에게 이제 앞으로 축구를 못 할 수도 있으니 회사 밖에서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처리 할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산재나 공상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회사 퇴근 후 사내동아리 활동을 했을때 산재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것이었던걸까요? 아니면 후에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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