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고 함)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① 사업주가 행사당일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③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를 통한 승인을 얻은 경우(반드시 문서에 의한 결재가 아닌 구두보고, 유선보고도 해당한다고 본다) ④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ㆍ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대법원도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구 92누 1110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즉 (1) 사내동호회 활동을 공식적인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식적인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사내동호회 활동이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내의 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사내동호회 활동 중 부상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