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2018년10월에 차대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따지다가 2020년 2월에 종결된사례시 2021년에 보험료할증이 붙었습니다. 할증 금액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기준이 사고발생으로부터 3년인지 사고종결부터 3년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일로부터는 아니시구요 사고종결될시부터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다소 오르겠지만 년마다마다 보험료가 줄고3년째는 사고이력이 삭제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자(명의자)가 피보험자로 가입이 됩니다.

      할인과 할증은 이 명의자를 따라갑니다.

       

      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적용률 표준등급이란 표가 있는데, 총29개 로 분류

      보험사별 할인할증적용율 현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kpub.knia.or.kr/carInsuranceDisc/discountExtra/discountExtraList.do

       

      또한 본인의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https://prem.kidi.or.kr: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