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2018년10월에 차대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따지다가 2020년 2월에 종결된사례시 2021년에 보험료할증이 붙었습니다. 할증 금액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기준이 사고발생으로부터 3년인지 사고종결부터 3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