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 (26-3) 으로 6/30일 퇴사예정인데 다른 부서 이동 업무를 지시하여 불이행해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일 수 충족하고 근태 태만 문제로 해고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4대가입)
6/30까지 일하기로 한 후부터
다른 부서 지원 업무를 과도하게 지시합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
첨부한 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마지막까지 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는 23번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26번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