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계단의 하자나 물청소등으로 물기가 남아있는등의 문제가 있어 넘어진 경우 음식점이나 카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보존의 하자가 없이 피해자의 부주의로 넘어진 경우 음식점이나 카페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직접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