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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9

음식점..계.단에서 넘어진 경으 보상은

음식점 계단을 오르내리다 넘어져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그 음식점.에서 치료비를주는건가요...

아니면 음식점이는 관계없이 넘어진 사람이 알아서 치료를 하는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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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위로 넘어지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입니다.

    음식점 계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음식점 측에서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인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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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단에 안전상의 하자 등이 있어 넘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스스로 치료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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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살펴 해당 계단에 관리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해당 음식점의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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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단이 문제가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에 젖어서 미끄러웠다거나 한 경우에는 음식점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시설물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이 구내치료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가리지 않고 치료비는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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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음식적 계단에서 넘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계단에 미끄러운 물질 등이 있음에도 음식점 측에서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음식적 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넘어진 사람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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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계단의 하자나 물청소등으로 물기가 남아있는등의 문제가 있어 넘어진 경우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보존의 하자가 없이 피해자의 부주의로 넘어진 경우 음식점에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직접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음식점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보통 음식점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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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 연결된 계단이 음식점이 관리해야할 공간에 해당하고 음식점이 계단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음식점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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