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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되서 연장이 안될경우 하지만 연장해주려다
말바꾼상황입니다. 저는계속.근무할생각이엇음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해준다고는했음 녹취록잇음
하지만 다시말바꿔 실업급여 못해준다고할때
법접으로 대응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계약만료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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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녹취자료를 토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