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이지만 헷갈려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는 헷갈렸다는 걸 이해해주나요?
소송과 관련해서 사실을 진술할 때,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첫번째 진술을 할 때 실수해서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받아들여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진술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어 그의 진술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진술의 번복, 항변 등의 변경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지, 알아서 법원에서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