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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후루티140
굳센후루티14023.08.25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02년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분양 입주해 23년 간 실거주,

2023년 3월에 서울 영등포구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입주 못하고(기존 아파트 매매가 안됨) 전세 임대 중.

기존 아파트 매매 안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아파트를 2025년 3월 이전까지 매도 가능하면 상관없으나 안 팔려서

1) 2023년 3월 취득한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 후 2년 내 매매 경우의 양도소득세?

2) 기존 아파트를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매매 경우 양도소득세?

3) 기존 아파트 매매 안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경과 시점에 신규 주택 매매 경우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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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쥬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이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되면 단기보유에 따른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 부담 큼)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신규주택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이후 2년 경과하여 처분한다면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한 것이고

    신규주택을 2년이 지난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가,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가와 취득가액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보유기간 15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1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