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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돌고래248
진득한돌고래24822.11.29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가해자가합의를하지않으녀고하는데어떻게할까요?

가해자가합의를하지않으려고할땐어떻게할까요?아직치료가다끝나지않고병원에입원중입니다~어떻게해야하는지도움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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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합의를하지않으려고할땐어떻게할까요?

    : 우선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은 보험사처리를 하게 되고, 이경우에는 보험사가 합의를 하게 되는데,

    보험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가해자 본인이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요?

    보험사가 합의를 안한다면, 보험사에 합의를 님이 먼저 요청하시어 합의점을 찾으시면 되나,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등 사유로 합의를 안한다면, 이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님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치료를 다 받고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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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 : 가해자가합의 않한다면 가해자의 범죄경력에 따라 벌금형에서 금고까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민사합의 : 사고일 이후 3년이내 상대방보험사에 직접청구 가능하시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민사의 경우 합의시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비부터 휴업손해, 상실수익 및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적절한 판단 후 산정을 해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합의부터 혹시모를 소송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면 최대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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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귀하의 부상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또 가해자의 교통사고야기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합의가 결정될 것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귀하의 부상정도가 초진6주 이하인 경우에는 가해자 입장에선 형사합의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황과는 달리 가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귀하와 민형사상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거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는 경우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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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사고가 중과실 등 형사 처벌이 되는 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으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합의를 강요 할 수도 없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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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 손해인 경우 보험 회사와 합의를 보는 것인데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보아 무보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를 하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구상을 하게 하면 됩니다.

    만약 형사 합의금에 대한 부분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지 않고 처벌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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