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우선 검찰에서 불기소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니 재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항고가 있으면 검찰 자체에서 다시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항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항고기각결정을 받으면 그로부터 10일 내에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