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지나서 집빼서나가라하면 다시계약서를쓰지않아도되는거죠?
주위어르신이 전세기간이11월27인데 곧다가오는데 주인이 날씨춥고하니 봄에집빼서 나가라하면 계약서는 다시쓰지않아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의 합의(의사합치)가 되어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의 내용이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정확한 연장기간, 만기일을 정하시고 합의를 하셨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되고,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입증하기 위해 목적으로 작성하시는 부분으로 두 당사자가 작성여부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내 놓으시고 회신까지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내년에 퇴거 전 3개월전에는 집주인께 나간다 통보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시안써도 되고 빠지는대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방이 잘안나가니 계속 방을 내놓고 빠지는대로 이사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편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상 집주인과 협의한 대화내용이 있으면 되고 전화로 이야기했다면 녹음을 하면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경우 계약서를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나 확실한게 좋으니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시 해지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시 이미 작성 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