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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및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세무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혼인증여공제 및 전세보증금 관련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년 9월경, 부친께서 제 전세보증금 1억을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해 주셨고, 잔액은 계약자(자녀)의 전세자금대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해당 보증금은 부친 계좌로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반환된 금액 중 1억을 부친께서 제 계좌로 이체해 주시고, 1억 원은 혼인증여공제로 신고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전세보증금이 부친 계좌로 반환된 후 제 계좌로 이체되는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아 혼인증여공제 2년 기산이 시작되는지

  • 만약 전세 반환금이 계약자(자녀)의 통장을 거쳐 부친 통장으로 입금하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을지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세무상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새롭게 이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하시면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특별한 유의사항 없고, 아버지한테 새롭게 계좌이체받고 2년 내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혼인신고 전이라도 혼인공제 1억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