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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파란트리케라톱스
2023년 2월에 월세 계약하고 2024년 2월에 구두로 1년 재계약 하였습니다
현재 사정이 생겨서 8월에 나갈껀데 중계수수료?? 내야하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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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여복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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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 된 경우로 보이는바,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