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분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이며, 동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협의하여 해당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 및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 중도해지시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말했든 통상적이지 해당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중도해지시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