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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여유로운돼지
현재 2개월 급여 밀린상황이고,
다음달 초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게 되면
퇴직금은 미포함되어서 진정서가 제출되는 건데...
퇴직금까지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퇴사한 후 14일 지난 후에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다른 후기들 보니
퇴사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퇴사한 후에 기존 진정서는 취하한 후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봐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14일 지난 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진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번거롭지 않고 대지급금 신청도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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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전에 하기 보다는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면 퇴직금과 한꺼번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 퇴직금도 체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 제기하는 게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낼 때 아직 체불되지않은 임금을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번거로우시면 퇴직금까지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