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휴직중 피부양자는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제가 직장가입자이고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유예되는데
가족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질문자분은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가족분도
변함없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부양자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기간 중에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기간에도 건강보험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납부 유예가 아니라 미납이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복직하는 시점에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중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입자격은 유지되며, 보험료 납부의 시점을 복직하는 시점으로 미루어두는 것 뿐이므로,
휴직기간 또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며, 피부양자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가족분들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직기간 중 납부유예가 이루어지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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