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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기막힌두더지10823.11.11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에 관해 회사와 의견이 다릅니다

1. 9/30토요일 근무 관련 문의

제 주장: 추석 다음날이므로 연휴이니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게 맞다

회사: 토요일이므로 대체휴무 발생이 아니다. 이 날을 대신해 10/2 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거다.


2. 10/2월요일 임시공휴일 관련

제 주장: 임시공휴일이니 이 날 근무 분에 대해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게 맞다

회사: 임시공휴일은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는거라 인정할 수 없다.

(5인 이상 회사이고, 서비스직인 저는 이 날 근무를 했고 본사 직원들은 저 날 다 쉬었습니다. 사측에선 서비스직은 다른 사람들도 저 날 근무하였기에 저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10월 첫째 주 빨간날이 1,2,3,7 일입니다

저는 그 주에 3,4,5일 총3일을 쉬었습니다

제 주장: 남들 4일 쉴 때 3일 쉬었다.

회사: 10/5일은 정상 휴무로 인정할 수 없다. 대체휴무 한 개를 소진한거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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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대체공휴일을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공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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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 다음 날은 공휴일로서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하며, 10.6.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로서 그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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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별개로 9월 30일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임시공휴일은 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는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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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고 10.2.는 이날을 대신해서 지정한게 아닙니다.

    2. 임시공휴일은 국가에서 지정했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3. 5일은 원래 근로일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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