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인정 여부에 관해 회사와 의견이 다릅니다
1. 9/30토요일 근무 관련 문의
제 주장: 추석 다음날이므로 연휴이니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게 맞다
회사: 토요일이므로 대체휴무 발생이 아니다. 이 날을 대신해 10/2 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거다.
2. 10/2월요일 임시공휴일 관련
제 주장: 임시공휴일이니 이 날 근무 분에 대해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게 맞다
회사: 임시공휴일은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는거라 인정할 수 없다.
(5인 이상 회사이고, 서비스직인 저는 이 날 근무를 했고 본사 직원들은 저 날 다 쉬었습니다. 사측에선 서비스직은 다른 사람들도 저 날 근무하였기에 저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10월 첫째 주 빨간날이 1,2,3,7 일입니다
저는 그 주에 3,4,5일 총3일을 쉬었습니다
제 주장: 남들 4일 쉴 때 3일 쉬었다.
회사: 10/5일은 정상 휴무로 인정할 수 없다. 대체휴무 한 개를 소진한거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대체공휴일을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공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 다음 날은 공휴일로서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하며, 10.6.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로서 그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별개로 9월 30일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임시공휴일은 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는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고 10.2.는 이날을 대신해서 지정한게 아닙니다.
2. 임시공휴일은 국가에서 지정했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3. 5일은 원래 근로일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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