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30토요일 근무 관련 문의
제 주장: 추석 다음날이므로 연휴이니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게 맞다
회사: 토요일이므로 대체휴무 발생이 아니다. 이 날을 대신해 10/2 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거다.
2. 10/2월요일 임시공휴일 관련
제 주장: 임시공휴일이니 이 날 근무 분에 대해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게 맞다
회사: 임시공휴일은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는거라 인정할 수 없다.
(5인 이상 회사이고, 서비스직인 저는 이 날 근무를 했고 본사 직원들은 저 날 다 쉬었습니다. 사측에선 서비스직은 다른 사람들도 저 날 근무하였기에 저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10월 첫째 주 빨간날이 1,2,3,7 일입니다
저는 그 주에 3,4,5일 총3일을 쉬었습니다
제 주장: 남들 4일 쉴 때 3일 쉬었다.
회사: 10/5일은 정상 휴무로 인정할 수 없다. 대체휴무 한 개를 소진한거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