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은 월급에 어떻게 명시 되어야하나요 제 기본급에 1.5배한 가격이 들어가있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여태 휴일수당 1.5배 받은적은 없습니다 대신 20만원 명절 수당만 받았는데 이게 1.5배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이 1.5배는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수당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혹은 기본급에 포함안된 20만원이 1.5배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번 연휴 4일 쉰다고 해서 2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