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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4.04.11

세입자 나갈때 원상복구 범위 문의

집주인이고 세입자 만기가되서 다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집상태를 보러 같더니 아주 지저분하더라구요


특히 화장실은 2년동안 청소 한번 안한건지 구석구서 공팡이가 잔뜩 껴 있었습니다.(아직 6년차 정도 신축 아파트)


혹시 이런 경우도 다시 원래대로 깨끗이 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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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374조에 따르면 임차주택인 경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차된 물건의 하자가 아닌 한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오손을 넘어선 상태라면 원상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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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지저분하면 협의를 하셔서 입주청소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얘기를 하면 본인이 청소를 하든 청소비를 주든 어떤 조치를 할겁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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