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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벌새95
온화한벌새9522.07.02

안녕하세요 통매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요..

국민어장이란 어플을 사용하는 와중에 15녀 평가해준다는 글이있어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왜그랬는지 후회중입니다... 혹시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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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성기사진을 보내졌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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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기사진을 올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올린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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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의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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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것은 일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낸 행위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실수로 보낸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혹시 문제가 불거진다면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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