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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용이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나요?

누가 안경을 구입한 것도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하다던데 어떤 항목으로 공제가 되는 건가요? 안경 구입시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준비할 자료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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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경구매비용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로 안경구입비가 연말정산시 공제가 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 하였으므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의 2중 혜택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반복적으로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