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경구입비용이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나요?
누가 안경을 구입한 것도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하다던데 어떤 항목으로 공제가 되는 건가요? 안경 구입시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준비할 자료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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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경구매비용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로 안경구입비가 연말정산시 공제가 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 하였으므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의 2중 혜택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반복적으로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